2024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 대상자조회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족유형 확인
먼저 가족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가구유형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1️⃣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임차보증금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충족 사항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년 05월 01(수) ~ 05월 31일(금)
※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3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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