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지원금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지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부모의 소득기준과 나이에 상관없이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입니다.
자녀출산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자 조건
- 2025. 01. 01 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
- 부모 나이,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입양아인 경우 출생일로 부터 48개월 이하
- 서울시 소재의 임차(전세 또는 월세) 주택인 무주택자
지원 내용
-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원 지원 (총 720만원)
-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
지원조건
- 최초 신청한 달부터 2년(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가구인 경우
-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
- 지원자가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구매한 경우는 지원 중단
-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 입주자는 제외
※ 무주택 판단기준은 주택 및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신청시기
- 자녀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출산·육아 관련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신청 가능
문의 : 120 (다산콜센터)
주거비 지원 배경
학업과 근로 환경에 맞춰 서울에 거주하던 청년 또는 서울 거주 부부들이 서울의 높은 거주 비용 때문에 서울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서울 인근 경기도와 인천등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에 달합니다.
이에 주거비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전국 최초로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규모로 책정 됐습니다.
2025년부터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거비 지원이며 자녀 출산 후 자동 지원되지 않으니 확인 후 시기에 맞춰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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