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대상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께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니 지급대상이신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6가지 신청방법 중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 연결 후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 서비스 이용신간 : 06:00 ~ 24:00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홈택스 (PC, 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셔서 신청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입 전자문서, KT알림문자)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이용
- 평일 09시~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자동신청 제도
-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63.12.31 이전 출생) 고령자, '23.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 대상자조회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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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은 '23년도에 마감했으므로 '24.05.01 부터는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06.01 ~ 11.30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하시면 기한 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신청이 완료되셨으면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해서 심사업무가 진행됩니다.
심사진행 사항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심사진행상황조회')
정기신청
정기 신청 기간('24.05.01 ~05.31)에 신청하셨다면 9월 말 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마감 후에( '24.06.01 ~ 11.30) 신청하셨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06.0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약이 2.4억 원 미만
- 지급시기 및 유의사항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접수기간 동안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해서 궁금 사항이나 상담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시간 : 09시~18시 ('24.05.01 ~ 05.31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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