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과 차상위계층 의미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정책을 제공할 때 소득에 맞춰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0여 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며 각 가구의 월 소득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이에 비해 '평균소득'은 모든 가구 소득의 평균으로, 위의 예시에서 평균 소득은 5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한 2000만 원을 5가구로 나눈 4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고소득가구가 1000만원이 아닌 5000만 원 이어도 중위소득은 중간인 300만 원이지만 전체 평균은 120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해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 등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교육급여 (중위 50%)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 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 1,114,22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3,809,184원
주거급여 (중위 48%)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기준임대료등을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75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의료급여 (중위 40%)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 893,368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5인 가구 - 2,678,294원
▪️ 6인 가구 - 3,047,348원
생계급여 (중위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2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항목 입력후 본인의 기준중위 소득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의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 120% 이하에 해당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계층입니다.
생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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