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안내
서울시에서는 화재나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행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으실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 대하 보장되는 보험으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서울시에서 보험 가입한 '20.1.1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보험 또는 구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청구 가능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2024 시민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
'24.1.1 ~ '24.12.31
※ 사회재난 사망 : '23.2.1부터
☑️ 보험료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
☑️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사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보장항목
보장항목 | 내용 | 금액 |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해 | 자연재난(태풍,홍수,지진,폭염,황사등) 열사 및 일사병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
의사상자상해보금금 | 직무외으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 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파열,화재, 산사태 | 사망 2,000만 원 후유장해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내 발생 교통사고(부상등급1~14급) | 1,000만 원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부상등급 1~14급)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1.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로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 ☎ 1522-3556
2.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팩스 : 0507-774-0662
3. '21년 발생 사고의 경우는 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 및 청구
- 농협손해보험 : ☎ 1644-9666
4.'22년 발생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 및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
보험금 청구 서류
마무리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연재해나 스쿨존, 실버존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보장항목에 포함되는 사고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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