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취지에서 실행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그 기준과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자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구분 | 급여 기준액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생계급여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예시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713,102원 - 300,000원 = 413,102원
생계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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