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군복무,출산,실업크레딧으로 혜택 늘리기
국민연금 크레딧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제도로
군복무, 실업,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에서 각 상황에 맞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둘 이상 둔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된 여성들의 연금 혜택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저출생 극복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한 사람만 혜택을 받거나
부모 모두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방법 중에서 선택 가능
☑️ 지원내용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차등 적용
- 자녀 2명 12개월부터 자녀 1명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
- 최대 50개월까지 인정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자녀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
출산크레딧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신청방법
-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에 연금 지급신청 시 적용
- 별도의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시기에 맞춰 자동 적용
군복무크레딧
군 복무를 마친 분들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6개월 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영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 인정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 장교, 부사관등 타 공적연금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인정방법
별도의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연금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로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충족됐을 시 지원 가능합니다.
재산 및 소득기준(2024년 기준)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원 이하 |
소득 기준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제외) 연 1,680만 원 이하 |
☑️ 보험료 산정 기준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마무리
출산, 군복무 크레딧은 별도 신청 없이 가입기간인 연장되지만
실업크레딧은 방문신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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