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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 제도 알아보기

낭만 블로그 2024. 6. 4.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시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비닐 등을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해서 배출하지만

중복 사용한 유리용기들은 반환하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돌려받기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출처

 

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한 대상자는 없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반환 보증금 지원내용

반환 제품크기 별로 금액이 다르며 제품 라벨등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내용

용량 내용 대상 용기
190㎖ 미만 개당 70원 소형 미니어쳐 등
190㎖이상 400㎖ 미만 개당 100원 소주,맥주,청량음료 등
400㎖이상 1,000㎖ 미만 개당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 이상 개당 350원 대형 청주 등

 

빈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 (「주세법」 제5조 제1호,제2호) 또는 음료 및 먹는 물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은 환불 불가능

 

보증금 반환 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 전국 반환수집소 또는 무인회수기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시 신고 가능
  • 지원순환보증금 반환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 신고 후 과태료 처분 확정시 신고 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자원순환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원순환 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빈 용기 보증금제도 알아보기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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