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보증금 제도 알아보기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시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비닐 등을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해서 배출하지만
중복 사용한 유리용기들은 반환하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한 대상자는 없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반환 보증금 지원내용
반환 제품크기 별로 금액이 다르며 제품 라벨등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내용
용량 | 내용 | 대상 용기 |
190㎖ 미만 | 개당 70원 | 소형 미니어쳐 등 |
190㎖이상 400㎖ 미만 | 개당 100원 | 소주,맥주,청량음료 등 |
400㎖이상 1,000㎖ 미만 | 개당 130원 | 맥주(중대형) 등 |
1,000㎖ 이상 | 개당 350원 | 대형 청주 등 |
빈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 (「주세법」 제5조 제1호,제2호) 또는 음료 및 먹는 물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은 환불 불가능
보증금 반환 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 전국 반환수집소 또는 무인회수기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시 신고 가능
- 지원순환보증금 반환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 신고 후 과태료 처분 확정시 신고 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자원순환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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