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지원 안내 신청방법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비용 중 체감도가 높은 것이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입니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5세의 영유아 누구나에게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로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지원 기준에 맞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의 아동
- 2024년 만 0세에서 5세아동 연령기준
연령 | 기준 |
만 0세 | '23.1.1 이후 출생 |
만 1세 | '22.1.1 ~ '21.12.31 까지 출생 |
만 2세 | '21.1.1 ~ '21.12.31 까지 출생 |
만 3세 | '20.1.1 ~ '20.12.31 까지 출생 |
만 4세 | '19.1.1 ~ '19.12.31 까지 출생 |
만 5세 | '18.1.1 ~ '18.12.31 까지 출생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7.1.1 ~ '11.12.31가지 출생 |
※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원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당원 16일 이후 신청시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 필요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 가능
입소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가능) |
입소일 신청 | 입소일, 신청일 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
☑️ 지원 금액
연령 | 기본보육 | 야간 |
0세반 | 540,000원 | 540,000원 |
1세반 | 475000원 | 475,000원 |
2세반 | 394,000원 | 394,000원 |
3~5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정부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방문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신분증명 가능한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마무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혜택입니다.
입소 및 입학 일자와 신청일자가 다른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유아 육아 가정의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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