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인상된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안내
부모급여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 '부모급여'입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감소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정책
부모급여는 2023년 부터 도입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출산 후 0세에서 1세까지 22년 부터 태어난 아이의 가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된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되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개요
☑️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 ~ 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없이 모두에게 부모급여 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
☑️ 지원금액
- 0세 : 100만 원
- 1세 : 50만 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이 태어난날을 포한한 6일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로 방문하여 부모급여 신청
※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하여야 함(온라인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후 받을 수 있는 양육 아동수당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어 놓치기 쉬운 혜택까지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를 시작한 '23년에는 '22년이후 출생한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원했으나
'24년 부터는 금액을 확대하여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을,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마무리
처음 부모급여가 시작된 '23년도보다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되는데 큰 결심을 한 육아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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