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냉난방비 걱정으로 경제적 부담 안고 있는 취약계층에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런 지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상대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 노인 : 65세 이상(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가 : 7세 이하(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초에 따른 '부'또는'모'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의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주민등록 등본에 포한되는 세대원으로 세대원수를 산정합니다.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1인세대 | 40,700원 | 254,000원 | 295,000원 |
2인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4년 5월 29일 ~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가능
☑️ 사용기간 안내
'24년 7월 1일 ~ '25년 5월 25일
하절기 : '24년 7월 1일 ~ '24년 9월 30일
동절기 : '24년 10월 4일 ~ '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7.1 ~'24.9.30 | 전기만 가능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10.1~'25.5.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4.10.4~'25.5.25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전화 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마무리
작년보다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으로 지원금액과 사용기간이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주변에 신청 또는 사용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전달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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